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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정부입법안 국무회의 통과…재계 "노동계 편향" 우려


입력 2019.10.01 14:05 수정 2019.10.01 14:27        박영국 기자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용자 방어권부터 마련해야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용자 방어권부터 마련해야

정부가 극단적인 노동계 편향성으로 재계의 우려를 불러 모으던 ILO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입법안을 결국 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재계는 즉각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이뤄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입법안이 그간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경영계 핵심요구사항은 사실상 배제되고, 노동계에 편향된 내용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그동안 경영계는 정부입법안의 토대가 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이 공익위원들의 노동계 편향성, 논의 과정의 파행성, 경사노위 의사결정 체계 내에서의 공익위원안 자체의 편법성에 따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누차 지적해 왔다”고 지적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바꾸는 국가적인 중대사안으로 국민과 경제주체간의 합의를 토대로 추진돼야 하며,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노동권 보장에 따라 형성된 강성노조와 대립적·갈등적·후진형 노사관계의 틀을 협력적·타협적·선진형 노사관계로 전환시킨다는 노동개혁 차원에서 논의되고 추진돼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었다.

특히,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노조 가입 문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조항 삭제와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리규제 완화 문제는 노조에 힘 쏠림 현상을 더욱 강화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자주성과 도덕성 차원에서도 불합리성을 높일 소지가 있는 만큼,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우리나라 노사간 힘의 균형성과 대등성을 정립하고 노사관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도록 개선하는 차원에서 접근돼야 할 것이라고 경총은 강조했다.

경총은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부당노동행위 규제, 대체근로의 전면 금지, 파업시 사업장 점거 등이 반드시 함께 해결돼야 하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은 계속 유지되고 근로시간면제제도 또한 보다 엄격하게 관리·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경영계는 이런 입장을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노사간 힘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워진 경제 환경에 처한 우리 기업들이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인해 노동조합 리스크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역량의 분산이 우려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추 실장은 “해고자 및 실업자에 대한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완화 등 노동계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기존의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시 직장점거 전면 금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등 사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노사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국회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노동계의 단결권과 경영계의 대항권이 균형을 이루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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