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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3개월...정부 ‘MY WAY’ 기조 재확인


입력 2019.10.01 11:00 수정 2019.10.01 09:35        배군득 기자

정부, 첫 공식 입장 표명…대화 하겠지만 WTO 제소에 무게

정부, 첫 공식 입장 표명…대화 하겠지만 WTO 제소에 무게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다. 대화 창구는 열어 놓겠지만,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부당함을 입증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 발표 3개월 경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동안 성윤모 장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공식석상에서 언급한 사례는 있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지난 7월 1일 일본 수출규제 이후 처음이다.

산업부는 “오늘로 일본정부가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지 3개월이 경과했다”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경우는 7월 4일부터 시행된 엄격한 수출규제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정부 수출허가 건수를 보면 3개 품목에 대한 대한 수출허가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용 불산액의 경우 유엔 무기금수국가에 적용되는 9종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부는 “여러 차례의 서류보완을 이유로 신청 후 90일이 다 되어도 아직까지 단 한 건의 허가도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허가 방식에 있어서도,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서는 개별 수출허가만 인정함으로써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보다도 더 차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적인 기업간 계약에 따라 원활하게 이뤄져야 할 핵심소재 공급이 일본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대한 수출규제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는 부분도 언급했다. 실제 기업 경영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수출통제체제 기본정신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수출 제한적이고, 우리나라만을 특정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차별조치”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WTO 규범에 완전하게 합치된다는 일본 정부 입장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리 정부는 정치적 목적으로 수출통제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난달 11일 WTO 제소절차를 개시했다.

산업부는 “향후 진행될 WTO 양자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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