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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3차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회의 개최…"기업·감사인과 상시 소통"


입력 2019.09.30 12:00 수정 2019.09.30 12:06        배근미 기자

30일 상장협 9층 회의실서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주재로 진행

업계선 "감사인 재지정 요청범위 확대-중기 감사 면제" 요구

30일 상장협 9층 회의실서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주재로 진행
업계선 "감사인 재지정 요청범위 확대-중기 감사 면제" 요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제3차 회계개혁 정책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제3차 회계개혁 정책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제3차 회계개혁 정책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9층 회의실에서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주재로 개최된 이날 회의는 그동안 기업·감사인측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한 회계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우선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와 관련해 20개 회계법인이 참여한 1차 등록결과와 더불어 올 연말 2차, 내년 1월 3차 등록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로 회사의 감사인 선택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1차 등록에 포함되지 못한 일선 회계법인의 소외 가능성 등 우려에 대해서는 "등록한 회계법인이 전체 상장사의 90%를 감사하고 있어 2~3차 등록심사 완료 시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2~3차 등록 회계법인도 2021년부터는 주기적 지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해 감사인 지정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제도 시행 첫 해인 만큼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외부감사인의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디지털 포렌식 조사 감독지침' 및 '공정가치 평가방법 가이드라인 TF'에 대해서는 각각 구성된 TF 논의를 거쳐 올해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장협과 코협, 금투협 등 기업측은 이 자리에서 감사인 지정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인선임위원회, 표준감사시간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주기적 지정제 도입 등 감사인 지정 확대로 기업 부담이 확대될 수 있어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중소기업은 내부회계 운영을 위한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면제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기업측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답변이 가능한 내용은 즉답하고 그 외 사항은 관계기관 합동 검토 후 개선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당국 관계자는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안착을 위해 내년 초까지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운영해 앞으로도 기업·감사인과 지속·상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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