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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중미 FTA 발효…우리나라가 체결한 16번째 FTA


입력 2019.09.30 11:00 수정 2019.09.30 11:01        배군득 기자

1차로 자국 비준 절차 완료 통보한 나카라과·온두라스 우선 진행

1차로 자국 비준 절차 완료 통보한 나카라과·온두라스 우선 진행

한-중미 5개국 교역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한-중미 5개국 교역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와 니카라과·온두라스·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파나마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중미 공화국들간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미 FTA)’이 다음달 1일부로 발효된다.

한-중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6번째 FTA이다. 북미(미국·캐나다)와 남미(페루·칠레·콜롬비아)를 연결하는 미주 FTA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발효일에는 한-중미 FTA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 후 상호 통보를 마친 우리나라 및 니카라과, 온두라스 간에 협정이 우선 발효된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의 경우에도 각국 국내절차 완료를 우리나라에 통보하게 되면, 발효 조항에 따라 협정을 발효할 예정이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글로벌 무역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한-중미 FTA는 중남미 수출시장 다변화 및 한-중미 양자간 교역 확대로 기대감이 크다.

특히 자동차, 철강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 이외에 화장품, 의약품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에 대해서도 중미 시장을 개방해 중소기업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중미 FTA 체결로 중미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FTA를 활용한 우리 기업들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 중미 지역 주요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한-중미 FTA를 활용해 중남미 시장 진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FTA콜센터, FTA종합지원센터 및 전국 FTA활용지원기관을 통해 즉시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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