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운전면허증, 휴대폰 속으로 들어온다


입력 2019.09.26 15:07 수정 2019.09.26 15:07        김은경 기자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획득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등록·활용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등록·활용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획득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획득하면서 향후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1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총 10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과 1건의 적극행정 권고가 있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신청기업별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노넷은 1W 이하의 출력기준으로 TV 유휴 채널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를 청풍호 유람선·모노레일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노넷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와이파이 서비스가 유람선·모노레일 내 화상·폐쇄회로(CC)TV 카메라와 연계된다면 실시간 재난관리로 유람선·모노레일 이용 관광객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결네트웍스는 전원상태를 모니터링·점검하고 이상이 없으면 원격으로 복구하는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방범용 CCTV, 문화재, 도로전광표지판에 설치·운영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방범용 CCTV, 문화재, 도로전광표지판에 한정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캐시멜로는 관광객이 해외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한국 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본인인증절차를 통해 원화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선불충전형 모바일 환전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해외에서 국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ATM을 통한 대금 지급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허용해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티머니와 리라소프트는 각각 위성항법시스템(GPS)와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를, SK텔레콤과 카카오모빌리티는 GPS 기반 앱 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별 택시 앱 미터기에 대해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리앤팍스는 가상현실(VR)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HMD·Head Mounted Display)와 전용신발을 착용하고 특수 제작된 고정형 트레드밀에서 자유롭게 걷고 뛰면서 VR 콘텐츠를 역동적으로 즐길 수 있는 VR 러닝머신이 유원시설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동 기기를 유기기구로 보는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기기를 관광진흥법상 유기기구로 분류하기 어렵지만 게임산업법상 규정돼 있는 청소년게임제공업에 진출이 가능해 기기의 시장출시를 막는 규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6차 심의위원회는 운전면허증의 모바일화, TV 유휴채널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택시 앱미터기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편익이 큰 과제들이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는 그간 규제로 사업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의 기폭제로 지속 작용하도록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은경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