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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삼영이엔씨에 과징금 1억원 등 제재


입력 2019.09.25 23:13 수정 2019.09.25 23:14        이종호 기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삼영이엔씨와 코네스 상장사 아이피몬스터가 제재를 받았다.ⓒ금융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삼영이엔씨와 코네스 상장사 아이피몬스터가 제재를 받았다.ⓒ금융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삼영이엔씨와 코네스 상장사 아이피몬스터가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17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영이엔씨, 아이피몬스터에 대해 검찰통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과징금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삼영이엔씨는 2010~2016년에 걸쳐 총 173억여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대손충당금은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고 재고자산은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증선위는 삼영이엔씨에 과징금 1억85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권고, 회사 및 전 대표이사 검찰통보 등의 제재를 내렸다.

아이피몬스터는 유동성 전환사채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하는 오류와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아이피몬스터에게 증권발행제한 1월,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증선위는 아이피몬스터의 외부감사인인 이촌회계법인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등의 제재를 내렸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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