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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들이받은 지게차 운전자 입건


입력 2019.09.25 20:14 수정 2019.09.25 20:14        스팟뉴스팀

주행 중인 지게차가 보행자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도로에서 지게차를 몰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은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A(42)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30분께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지게차를 몰다가 길을 건너던 B(24)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리에 중상을 입은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는 길을 건너는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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