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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계좌도 통합관리 서비스 연결…전 금융권 원스톱 시스템 구축


입력 2019.09.25 12:00 수정 2019.09.25 11:12        이종호 기자

26일부터 증권사 계좌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연결

증권사 소액·비활동성계좌 잔액 2000억 주인 찾을 듯

26일부터 증권사 계좌도 계좌통합관리 서비스에 연결되어 본인 명의 계좌정보 조회(보유계좌 수, 잔고 등) 및 소액 계좌 정리가 가능해진다.ⓒ금감원 26일부터 증권사 계좌도 계좌통합관리 서비스에 연결되어 본인 명의 계좌정보 조회(보유계좌 수, 잔고 등) 및 소액 계좌 정리가 가능해진다.ⓒ금감원

26일부터 증권사 계좌도 계좌통합관리 서비스에 연결되어 본인 명의 계좌정보 조회(보유계좌 수, 잔고 등) 및 소액 계좌 정리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증권사 소액·비활동성계좌 잔액 2000억원이 주인을 찾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 내계좌 한눈에서 증권사 계좌도 조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12월 은행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는 약 3년여간 709만명이 이용하고, 계좌 잔액을 확인한 후에 922만개 소액 계좌를 해지하고 945억원을 찾아갔다.

금감원과 금융결제원은 서비스 대상기관을 은행에서 저축 은행, 상호금융 및 보험, 카드회사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번에 증권사까지 계좌통합관리 서비스에 연결하면서 전 권역 금융회사로 서비스 대상기관이 확대됐다.

서비스 대상 계좌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업무에 참가하고 있는 22개 증권사를 통해 주식, 펀드 등을 거래하는 개인(만 19세 이상 내국인) 고객이 개설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가 대상이다.

제공 서비스는 본인 명의 계좌조회(보유계좌 수, 잔고 등)가 가능하며,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해지·잔고 이전 등 정리 등으로 금융소비자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앱에서 계좌통합관리 서비스(Account Info)에 로그인해 계좌를 조회한 후 원하는 계좌를 해지·잔고를 이전하면 된다.

요약 조회에서 특정 증권사의 ‘상세조회’를 선택하면 보유 중인 계좌 전체에 대한 지점명, 계좌명, 최종거래일, 총잔고, 예수금 등 상세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잔액 50만원 이하,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중 주식, 펀드 등이 없고 예수금만 존재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해지 후 다른 활동성 계좌로 잔고 이전이 가능하다.

계좌 잔고는 본인 명의 은행, 증권사 등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 중 선택할 수 있다. 잔고 이전은 소액·비활동성 계좌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 계좌 ‘전액’을 대상으로 하며, 잔고 이전 한 계좌는 자동 해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22개 증권사의 소액·비활동성 계좌를 손쉽게 해지하고 잔액(2000억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소비자의 자산관리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해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금융자산의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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