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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씨엔에스, 평촌 IDC IBS 구축공사 담합 주도…과징금 철퇴


입력 2019.09.25 12:00 수정 2019.09.25 10:59        배군득 기자

엘지씨엔에스·지에스네오텍·지멘스 3개사 과징금 1억4900만원 부과

공정위 “하도급 조건 들러리 제안…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 합의”

엘지씨엔에스·지에스네오텍·지멘스 3개사 과징금 1억4900만원 부과
공정위 “하도급 조건 들러리 제안…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 합의”


담합에 가담한 3개 사업자 일반현황. ⓒ공정거래위원회 담합에 가담한 3개 사업자 일반현황.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5일 평촌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지능형빌딩시스템(IBS) 구축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한 ㈜엘지씨엔에스, 지에스네오텍㈜ 및 지멘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4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엘지씨엔에스는 ㈜엘지유플러스가 지난 2015년 1월 발주한 평촌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지능형빌딩시스템(IBS) 구축공사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지에스네오텍㈜와 지멘스㈜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해 합의했다.

인터넷데이터센터(IDC:Internet Data Center)는 전산 또는 네트워크 설비 유지·보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지능형빌딩시스템(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은 사무자동화, 건물자동화 및 정보통신시스템의 기능을 통합한 유기적인 시스템을 건축물 내에 구성하는 것이다.

㈜엘지씨엔에스는 지멘스㈜가 제안서 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멘스㈜ 제안서를 대신 작성했고, 이후 지에스네오텍㈜와 지멘스㈜ 투찰금액이 기재된 내역서 또한 대신 작성해 전달했다.

이 사건 입찰은 3개사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유효하기 때문에 ㈜엘지씨엔에스는 기술력이 부족한 지멘스㈜ 제안서를 대신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엘지씨엔에스는 지에스네오텍㈜에 들러리 요청을 하면서 ㈜엘지씨엔에스가 낙찰 받으면 지에스네오텍㈜에 이 사건 공사 물량 중 약 15억원을 하도급 주기로 했다.

특히 ㈜엘지씨엔에스는 경쟁사인 지에스네오텍㈜와 지멘스㈜와 합의를 통해 안정적인 낙찰과 동시에 유찰을 방지하고자 했다.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지에스네오텍㈜과 지멘스㈜는 사전에 ㈜엘지씨엔에스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금액대로 투찰해 합의를 실행했고, 그 결과 ㈜엘지씨엔에스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다만, ㈜엘지씨엔에스는 이 사건 공사 수주 금액이 예상보다 낮아져 실제 지에스네오텍㈜에 공사 물량을 배분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엘지씨엔에스(7500만원), 지에스네오텍㈜(3700만원) 및 지멘스㈜(3700만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4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ICT 기술 발전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능형빌딩 구축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능형빌딩 구축공사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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