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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비법조인 유시민 '구속영장' 발언 일축


입력 2019.09.25 10:21 수정 2019.09.25 10:22        정도원 기자

"그 사람 말에 대해선 평가하고 싶지도 않다"

구속영장의 의미와 요건, 형소법 근거해 설명

"기각으로 유무죄 판단못해, 여러 요건 있다"

"그 사람 말에 대해선 평가하고 싶지도 않다"
구속영장의 의미와 요건, 형소법 근거해 설명
"기각으로 유무죄 판단못해, 여러 요건 있다"


변호사 출신의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25일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전날 비법조인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을 일축하며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구속영장의 의미와 요건을 설명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변호사 출신의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25일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전날 비법조인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을 일축하며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구속영장의 의미와 요건을 설명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변호사 출신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비(非)법조인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영장 기각시 윤석열 검찰총장 책임' 발언에 대해 "평가하고 싶지도 않다"고 일소에 부쳤다.

유기준 의원은 25일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유시민 이사장의 '구속영장 기각시 책임' 발언에 대한 평가를 부탁받자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일축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전날 "(조국 법무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영장도 청구하지 못한다면 실패한 수사가 되는 것이고, 영장이 기각된다면 (윤석열 총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지난 번에 공소시효 (만료) 때문에 문서위조 건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를 해보고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기각 여부로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다. 영장의 발부는 유무죄에 관계없이 다른 것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중죄가 아니라든지 아니면 충분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형사소송법 제70조 1항은 '구속의 사유'를 규정하면서,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도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구속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조 2항에서는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이 "구속영장 기각 여부로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다"며 혐의의 중죄 여부와 불구속 수사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은 이에 기반한 것이다. 유 의원은 서울법대를 나온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며, 유 이사장은 비(非)법조인이다.

이처럼 유 이사장의 비전문적 발언을 일축한 유 의원은 배우자 구속영장 여부로 초점을 흐트릴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의혹에 휩싸여 정상적 직무집행이 불가능한 조국 법무장관의 사퇴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중요한 것은 조국 장관의 배우자와 딸, 그리고 아들도 말이 나오고 있고 5촌 조카도 구속돼 있는데 장관으로서 직무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것"이라며 "빨리 사퇴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장관이 취임하고 나면 보통 의혹이 가라앉으면서 업무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의 경우"라며 "'왜 저 사람이 계속해서 장관을 하느냐''왜 사퇴를 않느냐''대통령은 파면을 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오히려 더 높은 상태가 아니겠느냐"고 진단했다.

아울러 "크게 나누면 딸의 입학과 관련한 이야기, 웅동학원과 관련된 문제, 소위 펀드 투자 부분 등 세 가지 줄거리인데, 여기서 더 가지를 쳐서 여러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의혹이) 대하드라마를 하루에 상영할 수 없을 정도"라며 "이렇게 (의혹이) 많은 적은 처음 봤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퇴를 않고 버티는 것도 정말 초유의 일"이라고 꼬집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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