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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충분치 못해” 경기도·인천시·강원도 전체 중점관리지역으로 확대


입력 2019.09.24 19:00 수정 2019.09.24 19:03        이소희 기자

4대 권역 지정하고 방역관리 강화, 발병 높은 모돈 중심 예찰·방역

권역 간 돼지분뇨 반출입 금지, 도축 때는 수의사 임상검사서 받아야 허용

4대 권역 지정하고 방역관리 강화, 발병 높은 모돈 중심 예찰·방역
권역 간 돼지분뇨 반출입 금지, 도축 때는 수의사 임상검사서 받아야 허용


김현수 농식품부장관이 24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을 경기북부 6개 시군에서 경기도.인천시.강원도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김현수 농식품부장관이 24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을 경기북부 6개 시군에서 경기도.인천시.강원도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발생 일주일이 지났지만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경기도 파주·연천·김포농장 등 4곳에서 확진 판정에 이어 24일 인천시 강화군에서도 돼지열병 의심 사례가 나오자 방역 당국이 당혹해하고 있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7일 국내 첫 발생 이후 돼지농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거쳤지만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 정밀 모니터링을 거친 샘플조사로 한정되면서 잠복기를 거친 이후 발병증세를 보이는 의심신고가 줄을 잇는 것으로 파악됐다.

샘플조사는 차량역학조사는 8두, 방역역학조사일 때는 16두 이상을 기준으로 실시됐다.

또한 지난주 차량 역학조사에서 발병 농장과는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발표됐지만 추가 조사에서 급식, 분뇨차량 등이 관련 농가와 경기도 시설 일대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차량을 통한 상관관계도 발병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발생농가를 기점으로 한 벨트 내 3주간은 반출금지 등을 내리고 강력 방역을 해왔지만 이미 차량이동으로 뚫렸거나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매개체의 가능성 등도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그러는 사이 바이러스 출현은 한강 이남까지 넘어왔고 특별관리구역이었던 인천시 강화군 예찰검사 과정에서도 혈청검사 도중 의심 사례가 확인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긴급으로 열린 회의에서 “현 발생상황과 신고상황을 볼 때 그간의 방역조치가 충분치 못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질책하면서 발생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하고 신속한 선제적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존 틀과 매뉴얼을 뛰어넘는 방역 틀을 가져갈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12시부터 전국의 전체 돼지농장, 출입차량, 사료공장,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고 이후 상황을 감안해 지역별 일시 이동중지명령도 검토키로 했다.

또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경기 북부 6개 시·군으로 지정한 중점관리지역을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로 확대하고 최근 ASF가 발생한 접경지역의 집중적인 방역을 위해 민통선을 포함, 주변 하천과 도로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소독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점관리지역은 현재 경기도 북부 6개 시․군에서 경기도․인천시․강원도 전체로 확대한 후 이를 다시 4대 권역으로 구분해 3주간 돼지와 가축 분뇨의 다른 권역으로 이동과 반출을 금지한다.

중점관리지역은 경기 북부(연천‧포천‧동두천‧양주‧파주‧고양‧김포‧강화‧옹진‧철원 등 10개 시‧군), 강원 북부(화천‧양구‧인제‧고성 등 4개 시‧군), 경기 남부(나머지 20개 시‧군), 강원 남부(나머지 13개 시‧군) 등 4대 권역으로 구분한다.

중점관리지역은 돼지와 가축 분뇨의 이동 및 반출이 권역 내부에서만 가능하게 되며, 다른 권역으로 이동과 반출이 철저히 제한한다.

4대 중점관리권역 ⓒ농식품부 4대 중점관리권역 ⓒ농식품부

권역 내 돼지를 출하하는 경우는 반드시 수의사의 임상검사 후 출하승인서를 발급 받아야만 허용된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수의사는 민간 임상수의사(4대 권역 내) 동원령을 발령해 임상검사를 지원토록 했다.

김 장관은 “아시아권 ASF특징 상 돼지 도축 시 개복하게 되면 비장의 크기가 1.5배~2배 정도 확장돼 있어 비교적 구분이 확연히 가능하다”면서 “도축 검사를 거쳐 유통되기 때문에 도축된 돼지고기는 다른 권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접경지역의 집중적인 방역을 위해 민통선을 포함,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임진강, 한탄강, 북한강 등 주변 하천과 도로 등을 대상으로 중점관리지역 해제 시까지 집중 소독한다. 군(軍) 제독차, 보건소 연무소독차, 드론 등 62대를 동원될 계획이다.

거점소독시설과 농장초소도 당초 14시간에서 24시간으로 연장 운영된다. 특히 이번 ASF 발병이 주로 모돈에서 비롯된 만큼 모돈 양돈농장 입구에 초소를 설치하는 등 모돈에 대한 중점 예찰과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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