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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동의 없어도 임대차보증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입력 2019.09.24 11:59 수정 2019.09.24 12:12        이종호 기자
앞으로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임대차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금융위 앞으로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임대차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금융위

앞으로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임대차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중고차의 주행거리를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 중고차 주행거리 사기를 방지할 수 있게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보증의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은 9월 출시됐지만 가입하려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험가입 심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융위는 중고차 거래시 주행거리 기록을 불법적으로 조작하는 문제가 지속 발생하자 카히스토리에서 중고차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게했다. 카히스토리는 보험개발원이 중고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중고차 시장의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 중인 서비스다.

아울러 불완전판매 방지교육을 보수교육과 별도로 분리하고 보험협회를 통해 교육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전년도 불완전판매율·건수가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인 보험설계사는 연내 불완전판매 방지교육을 집합교육(오프라인 교육)으로 이수토록 강화한다.

아울러 e-클린보험서비스의 교육 대상자 조회 기능을 강화해 보험회사 등의 소속 설계사에 대한 불완전판매 방지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 후부터 시행하며,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교육 강화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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