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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헌재에 '조국 장관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9.09.23 21:25 수정 2019.09.23 21:25        이충재 기자

"돌이킬 수 없는 헌법유린 상황 회복 위해 신청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9월 19일 국회를 찾아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예방한 뒤 국회 본청을 떠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9월 19일 국회를 찾아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예방한 뒤 국회 본청을 떠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이 23일 헌법재판소에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돌이킬 수 없는 헌법 유린 상황의 회복을 위해 조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당은 "조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를 비롯해 일가 전체가 각종 범죄 의혹에 휩싸여 있다"며 "본인도 오늘 오전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으로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에서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이어 "조 장관은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 활성화 등을 통해 검사를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보였다"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도모하며 일가 관련 사건의 수사 확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 장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이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자택 압수수색까지 받는 조 장관이 사퇴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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