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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착각해 '영양제 처방' 임신부에 낙태수술…산부인과 의사 입건


입력 2019.09.23 19:51 수정 2019.09.23 20:30        스팟뉴스팀

베트남인 피해자와 다른 임신부 서류 착각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제를 맞으러 온 임신부를 다른 환자로 착각해 임신중절 수술을 집도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3일 임신부 확인 절차 없이 낙태 수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해당 의료진이 임신중절 수술을 앞둔 다른 임신부 서류와 피해자 서류를 착각하면서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베트남인인 피해자 C씨는 지난 7일 해당 산부인과를 찾아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수액을 처방받았다. C씨는 영양수액을 맞기 위해 분만실로 자리를 옮겼는데 당시 간호사 B 씨는 다른 낙태 환자의 차트를 들고 있었던 것이다.

B씨는 C씨에게 제대로 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면마취제를 주사했으며, 의사 A 씨 역시 환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낙태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C씨는 마취제를 맞아 잠든 탓에 영문도 모른 채로 피해를 입게 됐다.

C 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와 B씨를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두고 법리를 검토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적용하는 혐의는 수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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