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장제원 아들, 음주운전 檢 송치…경찰,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가성 없어"


입력 2019.09.23 19:19 수정 2019.09.23 19:40        스팟뉴스팀

음주운전 등 3개 혐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뺑소니-운전자바꿔치기 "관련성 확인 안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인 랩퍼 장용준(19, 활동명 '노엘')씨의 음주 뺑소니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장 씨와 사건 당시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나선 지인 김 모씨(27) 사이에 대가는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3일 장 씨를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혐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 직후 장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지인 김 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를, 동승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경찰은 장 씨에 대한 뺑소니(사고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충돌 후 최소 정지 거리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분석을 받았다"며 "피해자 구호조치를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해 도주혐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사건 당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지인 김씨와 장씨 사이에 대가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도피 관련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통화내역과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사자들이 친한 지인 관계라고 진술했으며 대가성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갖은 추측을 낳았던 장제원 의원실과의 관련성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은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한 김씨가 장씨 집안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통화내역과 A씨의 과거 직업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장씨가 사고 직후 가져가 사고 이틀 후에야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편집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기준인 구속 상당성 및 필요성, 교통사범 구속수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 씨는 지난 7일 새벽 2시쯤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8% 이상으로 파악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