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신용정보회사, 미등록 채권추심인 투입 등 불법행위 연일 '도마 위'


입력 2019.09.23 14:19 수정 2019.09.23 14:19        배근미 기자

'당국 등록 의무화' 채권추심 업무, 지난해까지 파견직 '마구잡이식' 투입

중요정보 담긴 채권관리시스템 관리 느슨…전년 대비 감독당국 제재 급증

'당국 등록 의무화' 채권추심 업무, 지난해까지 파견직 '마구잡이식' 투입
중요정보 담긴 채권관리시스템 관리 느슨…전년 대비 감독당국 제재 급증


최근 신용정보회사들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과거에 비해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불법추심행위는 다소 줄었으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채권관리시스템 관리가 다소 느슨해 내부통제 관행에 대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최근 신용정보회사들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과거에 비해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불법추심행위는 다소 줄었으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채권관리시스템 관리가 다소 느슨해 내부통제 관행에 대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최근 신용정보회사들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과거에 비해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불법추심행위는 다소 줄었으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채권관리시스템 관리가 다소 느슨해 내부통제 관행에 대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발생한 신한신용정보 등 2곳에 대해 기관 개선사항 및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한신용정보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외부 인력파견회사로부터 파견받은 직원 9명을 금융당국 등록 없이 총 361건의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2억7000만원 상당을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신용정보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는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되지 않은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것이다.

이 업체 또한 채무자에게 발송되는 문자메시지 양식 중 입금계좌번호나 결제금액 등 일부가 임의수정이 가능해 자칫 채무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안내되거나 임직원 횡령 등 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당국은 KTB신용정보에 대해서도 채권관리시스템에 대한 직원들의 접근 권한 관리가 느슨하고 추심금지 채권에 대한 정보조회시스템이 미비해 자칫 추심 금지 채권에 대한 불법·부당한 추심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최근 신용정보회사들의 불법채권추심 관련 민원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올 상반기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채권추심 신고규모는 161건으로 1년 전(2018년 상반기 기준 344건)보다 절반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채권추심 과정에서 법률 상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금융당국에 적발된 건수는 되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4건에 불과했던 신용정보회사 대상 경영유의사항 조치는 올들어 15건으로 급증했다. 작년 한 해 동안 2건에 불과했던 신용정보회사 대상 제재조치 역시 올들어서만 6건에 이른다.

앞서 지난달에는 국내 채권추심시장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업계 1위’ 고려신용정보가 위임받은 채권 1700여건에 대한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들에게 거짓으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하다 적발돼 1억원의 기관 과태료 조치 등 고강도 제재를 부과받기도 했다.

이에 감독당국은 신용정보회사를 상대로 절차 준수 및 관리 강화를 적극 주문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정보회사의 관리책임이 한층 강화돼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불법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회사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됐다"며 "관리를 보다 더 엄격히 하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