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손끼임‧자동문 갇힘 사고 개선한다”


입력 2019.09.23 11:00 수정 2019.09.23 09:25        이정윤 기자

온라인 국민정책 아이디어를 반영…실내 건축안전 실효성 제고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제시한 정책아이디어를 활용해 실내 건축 안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아파트 방문 등에 설치되는 끼임 사고 방지 장치를 다양한 장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기준의 실효성을 높인다.

아파트 실내 문에는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해 손끼임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관상의 이유로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임의로 철거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손끼임 방지장치 외에도 동등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다른 장치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문끼임 사고 방지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일부 자동문 수동개방버튼은 어린이 등이 누르기 어려운 위치에 설치돼 있다는 지적에, 바닥으로부터 0.8~1.5m 높이에 자동문 수동개방버튼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주던 기준들을 국민들의 제안을 듣고, 실생활에 필요한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작은 불편함이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실내건축의 안전과 관련된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후 법제처 협의,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정윤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