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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부터 폐업까지…생애주기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한다


입력 2019.09.23 07:30 수정 2019.09.22 20:44        배군득 기자

야당-정부, 창업·운영·폐업 3단계 10개 추진과제 발표

야당-정부, 창업·운영·폐업 3단계 10개 추진과제 발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 ⓒ정부합동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 ⓒ정부합동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정부부처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10년간 가맹산업이 급성장하고 자영업자 과당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소비 패턴까지 변화하면서 오프라인에 기반한 영세 가맹점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브랜드 수는 4.7배(1276→6052개), 가맹점 수는 2.2배(10만→24만개)로 증가했다.

이번 대책은 법령(법, 시행령 및 고시) 정비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 운영 및 폐업 전 단계에서 가맹점주를 지원해 지속가능한 가맹시장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

창업은 직영점 운영경험이 있는 본부가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맹점을 모집(1+1제도), 창업정보를 책임 있게 제공(고시 제정), 편의점 자율규약 이행을 점검(근접출점 실태조사)한다.

또 공정위 프랜차이즈 정보와 중기부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합해 창업희망자를 위한 상권, 매출 및 유동인구 등 정보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예상수익상황 등 출점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확대 제공하여 창업정보의 품질을 제고한다. 여기에는 ▲영업지역 내 경쟁브랜드 가맹점 분포도 포함된 예상수익상황 정보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가맹점 영업부진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 등이 담긴다.

운영은 가맹금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해 수취구조를 투명화하고,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 전에 본사가 점주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

아울러, 본부-점주간 자발적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3개 부처간 정책수단을 연계해 공정거래협약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폐업은 매출저조로 중도폐점 시 위약금 부담을 완화, 안정적 계약유지 보장을 위해 즉시해지 사유를 축소(시행령 개정),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관행을 근절(장기점포 가이드라인 확산)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와 함께 가맹점주의 원활한 재기를 위해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업무를 전담할 재기지원센터를 설치·운영에 나선다.

한편 정부는 갑을관계 구조적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마련한 3단계, 10개 추진과제(20개 세부 추진과제)가 조속히 달성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조하고, 가맹본사·점주 및 협회 등 정책수요자와 소통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라며 “건실한 가맹본부를 육성하고 가맹산업과 시장 구조를 개선해 점주가 안정적 영업 환경에서 가맹점을 경영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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