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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공정위에 삼성전자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로 신고


입력 2019.09.20 11:45 수정 2019.09.29 19:21        이홍석 기자

"삼성 QLED, LCD임에도 자발광 오인 유발...허위과장 광고"

시장 질서 혼란 행위 단호히 대응...소비자 정보 제공 지속

"삼성 QLED, LCD임에도 자발광 오인 유발...허위과장 광고"
시장 질서 혼란 행위 단호히 대응...소비자 정보 제공 지속


남호준 LG전자 홈엔터테인먼트(HE)연구소장(전무)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개최된 '8K 및 올레드 기술설명회'에서 패널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국내시장에 판매중인 QLED TV에 적용된 퀀텀닷 시트를 들어 보이고 있다.ⓒLG전자 남호준 LG전자 홈엔터테인먼트(HE)연구소장(전무)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개최된 '8K 및 올레드 기술설명회'에서 패널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국내시장에 판매중인 QLED TV에 적용된 퀀텀닷 시트를 들어 보이고 있다.ⓒLG전자
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삼성이 내세운 QLED는 양자점발광다이오드(QLED·Quantum dot Light Emitting Diode)가 아닌 액정표시장치(LCD) TV인 만큼 자사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달리 자발광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LG전자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신고서는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광고에 대해 발광다이오드(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LG전자는 신고서에 "기술 고도화에 따라 제조사가 별도로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저해받을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양자점발광다이오드(QLED)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QLED TV’라고 하는 삼성의 행위가 '표시광고법 제 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허위과장 표시광고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학계에서 양자점발광다이오드(QLED)는 무기물 반도체 결정인 퀀텀닷 소재를 활용한 자발광 다이오드를 일컫는다. 유기물 소재를 활용한 OLED와 달리 무기물을 활용해 안정성 측면에서 경쟁우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삼성 QLED TV’는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한 제품으로 별도의 광원인 백라이트와 광량을 조절하는 액정을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LCD TV와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하는 QLED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QLED TV’ 라고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LG전자의 주장이다.

삼성전자가 지난 2015년부터 프리미엄 TV 라인업을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해 색재현율을 높인 제품을 ‘SUHD TV’로 표시광고했다가 같은 구조의 제품을 지난 2017년부터 ‘삼성 QLED TV’로 표시광고하며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LG전자는 "앞으로 기업에게 허용되는 마케팅의 수준을 넘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법에 의거해 단호하게 필요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공정위 신고와 별개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향후 디스플레이 업계와 함께 TV 패널 기술에 대한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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