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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의 추락’ 이승훈, 후배폭행 관련 재심 청구 기각


입력 2019.09.19 09:40 수정 2019.09.19 09:41        데일리안 스포츠 = 김태훈 기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열고 징계 재심안 기각 결정

대한체육회는 이승훈의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 데일리안DB 대한체육회는 이승훈의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 데일리안DB

이승훈(31)의 재심 청구가 기각됐다.

대한체육회는 18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제35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이승훈의 징계 재심안을 논의했다.

회의 끝에 기각을 결정했다. 이승훈의 출전정지 징계는 1년으로 확정됐다. 이승훈은 10월 예정된 국가대표선발전 포함 내년 7월 3일까지 국내외 대회에 나서지 못한다.

이승훈의 '후배 폭행' 논란은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문체부는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가 해외 대회 참가 중(2011년, 2013년, 2016년) 숙소와 식당에서 후배 선수 2명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빙상연맹 관리위원회는 "이승훈이 후배를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지난 7월 1년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승훈 측은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고, 직접 소명하고 싶은 것이 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이날 공정위에 출석해 소명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승훈은 2010 밴쿠버 올림픽 10000m 금메달과 5000m 은메달, 2014 소치올림픽 팀 추월 은메달, 2018 평창올림픽 매스 스타트 초대 챔피언에 등극한 한국 빙상의 살아 있는 레전드로 불렸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명예와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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