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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확산에 방역 강화…"3㎞내 예방적 살처분"


입력 2019.09.18 19:35 수정 2019.09.18 19:35        스팟뉴스팀

예방적 살처분 범위 '발생지 기준 500m내'에서 확대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1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한 양돈농장에서 돼지 살처분 작업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투입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1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한 양돈농장에서 돼지 살처분 작업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투입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예방적 살처분 범위 '발생지 기준 500m내'에서 확대

경기도 파주시에 이어 연천군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발병 농가 주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키로 했다.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농식품부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연천군에서 발병 농가 3㎞ 이내 돼지를 살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 내 관리지역 농장에서 즉시 돼지를 살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우려가 커지자 '500m 내'에서 '3㎞ 내'로 살처분 범위를 확대했다.

박 실장은 "긴급행동지침 중심으로 (방역을) 하겠지만 발생 지역인 파주, 연천을 포함해 포천시, 동두천시, 김포시, 철원군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한 6개 시·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더 강화해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주시 첫 발병 농가 주변 3㎞ 이내에는 다른 돼지 농가가 없으나 연천군은 발병 농가 3㎞ 이내에는 3개 농가가 돼지 55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살처분 때에는 구제역 등 다른 동물 전염병 때와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로 질식시키거나 매몰, 동물 사체를 고온·고압 처리해 기름 등으로 분리한 뒤 사료나 비료 원료로 활용하는 렌더링 방식을 이용한다고 소개했다. 살처분 규모가 작은 곳은 렌더링을, 규모가 큰 곳은 매몰을 선택한다.

박 실장은 "발병한 파주와 연천 주변에 벨트를 형성해 집중적으로 방역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기와 강원도 6개 시·군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소독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다.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6개 시·군에는 442개 농가가 71만여마리의 돼지를 기르고 있다.

또 중점관리지역 내 양돈농장에 대한 돼지반출금지 조치 기간을 애초 1주에서 3주간으로 연장하고 3주간 경기·강원지역 축사에는 수의사, 컨설턴트, 사료업체 관계자 등 질병 치료 목적 이외는 출입을 제한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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