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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금융행위 제보자 8명에 포상금 4100만원 지급


입력 2019.09.18 16:00 수정 2019.09.18 16:05        배근미 기자

지난 2016년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 도입

지난해 말까지 총 6회에 걸쳐 2억6500만원 지급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8명에게 포상금 4100만원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18일 오후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불법 금융행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적극 제보하고 수사에 크게 기여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8명의 우수 제보자를 선정해 포상에 나섰다고 밝혔다.

제보자 가운데 신고 내용의 완성도와 예상 피해규모, 수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가지 등급(우수·적극·일반)으로 나눠 포상금을 지급했다. 우수 제보자 2명에게는 각각 1000만원을 지급했고, 적극 제보자 3명에게는 각각 500만원, 일반 제보자 3명에게는 각각 200만원을 포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월 불법금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를 도입한 이후 작년 말까지 총 6회에 걸쳐 2억6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금융행위를 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불법 금융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금감원에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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