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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헌 중사 '공상 판정' 논란…文 "법조문 탄력 해석해봐야"


입력 2019.09.17 18:41 수정 2019.09.17 18:42        이충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가보훈처가 북한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려 논란이 된 것에 대해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가보훈처가 북한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려 논란이 된 것에 대해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가보훈처가 북한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려 논란이 된 것에 대해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앞서 국가보훈처가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보훈처는 지난달 7일 보훈심사위원회를 열어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리고, 이런 결정을 보름 뒤 하 중사에게 통보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전투행위, 반란진압 등에서 입은 상이를, '공상'은 군에서의 교육·훈련 또는 공무 수행과정 등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이와 관련 야당은 이날 "북한의 보훈처 아니냐", "김정은 눈치를 보는 정권에서 하 중사의 명예마저 강탈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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