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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보준칙 개정은 '오비이락'?…野 "조국 직권남용"


입력 2019.09.18 03:00 수정 2019.09.18 06:03        최현욱 기자

당정, 검찰수사 중인 사안 언론 브리핑 제한 강화 방침

野 "직권남용… 국민의 큰 저항 받을 것"

조국 "최종본 아냐… 걱정하지 않아도 돼"

당정, 검찰수사 중인 사안 언론 브리핑 제한 강화 방침
野 "직권남용… 국민의 큰 저항 받을 것"
조국 "최종본 아냐… 걱정하지 않아도 돼"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18일 사법개혁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검찰의 공보준칙 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18일 사법개혁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검찰의 공보준칙 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18일 사법개혁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검찰의 공보준칙 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 및 접촉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의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법무부장관이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를 감찰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을 골자로 한다.

야권에서는 당정의 이 같은 조치가 현재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에 들어간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사건에 외압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거센 반발에 나섰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목적은 조국 부인과 가족의 검찰소환 공개를 막는 것으로 보여진다. 후안무치한 여당”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여당과 조국이 그토록 비판했던 권력의 사유화 그 자체이다. 권력의 사유화를 막고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하는 수사공보준칙 개악은 국민들로부터 큰 저항을 받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조국 피의자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피의사실 공표가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지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검찰개혁을 위해서인지 수사 방해를 위해서인지를 놓고 시비가 붙는 상황에서 어떻게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하태경 최고위원도 이를 ‘정경심 훈령’으로 규정하며 “장관 본인과 가족을 위한 훈령 개정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특히 조 장관은 자기 일가를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헌법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불이익은 없다’고 했다. ‘정경심 훈령’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 주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이라며 “조 장관이 훈령과 인사권으로 검찰을 압박한다면 아무리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도 위협을 느끼고 수사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문정선 대변인은 “조 장관 일가를 위한 또 다른 특권과 특혜”라며 “법무부가 정의를 내던지고 조무부로 전락했다는 반증에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

당정은 이번 공보준칙 개선 방안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재임 당시 마련한 것으로, 조 장관 일가 수사와는 관련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안을 마련한 박 전 장관조차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 “재임 중 대책 발표를 결심하고 준비 중이었는데 자칫 ‘오비이락’이 될 것 같아서 유보한 상태”라고 언급한 바 있어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기 어려울 전망이다.

조 장관은 17일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해당 논란을 두고 “피의사실 공표 관련 공보 준칙이 마치 내가 만든 것처럼 돼 있지만 박 전 장관의 지시로 이미 내용이 만들어져 있던 것”이라며 “최종본이 아니다. 법무부 차원에서 의견수렴과정이 있을 예정이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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