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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화 제도 성공적 정착


입력 2019.09.18 06:00 수정 2019.09.17 21:33        이종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화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으로 위반회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금감원 금융감독원이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화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으로 위반회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금감원

금융감독원이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화 제도가 법제화 이후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으로 위반회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18일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 점검결과 분석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3년 12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명확화 및 외부감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상장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감사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 및 증선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제출의무 위반은 감사전 재무제표 5개 항목 모두를 제출하지 않은 전부 미제출과 재무제표 중 일부 항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현장 감사착수일 이후 제출된 일부 미제출이 있다.

상장법인은 2017회계연도의 경우 12개사가 법정제출기한 이후 1∼2일 이내 제출했지만 현장감사착수일 이후여서 지연제출이 아닌 일부미제출로 간주되어 전년에 비해 미제출회사가 다소 증가했다.

미제출의 경우 비상장법인은 조치 첫해인 2016회계연도에는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113개사가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2017년도부터 이에 대한 점검이 실시되자 ’17회계연도에는 50% 이상 감소했다.

아울러 상장법인의 경우 지연제출 및 부실기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7회계연도에는 17사(총 상장사 중 0.8%)만 위반하는 등 제도 정착 단계로 금감원은 평가했다.

비상장법인은 조치 첫해인 2016회계연도에는 제출기한 착오로 137개사가 1일 지연제출하였으나, 제출기한 산정 교육 등으로 2017회계연도에는 1일 지연제출은 35개사로 대폭 감소했다.

금감원은 상장법인에 대해 2015회계연도에는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위반회사에 대하여 경조치(경고‧주의)나 개선권고를 위주(98.3%)로 했지만 2016회계연도 이후에는 감사인지정 1년 등 중조치가 증가했다.

비상장법인은 상장법인에 비해 투자자 및 이해관계인 등 재무제표 이용자가 적어 위반행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경고, 주의, 개선권고 등 경조치 위주로 계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제출 대상 기업은 주석을 포함한 모든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하며,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모두 제출해야 한다"며 "금감원과 한국거래소에에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후 제출현황을 조회해 감사전 재무제표 첨부파일이 임시저장 상태가 아닌 최종 제출 완료(업로드)됐는지를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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