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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택배시장에 전담 법안 등장…이해관계는 제각각


입력 2019.09.17 06:00 수정 2019.09.16 18:01        최승근 기자

택배업계 “택배 배송 불법 거부 시 택배기사 제재 방안도 담아야”

운송수단 화물자동차로 한정, 사업구조도 획일화…현실 반영 미흡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 쌓여 있는 택배 물량.ⓒ데일리안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 쌓여 있는 택배 물량.ⓒ데일리안

택배산업 전담 법안을 둘러싸고 업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최근 국회에서 택배산업 전담 법안이 발의됐지만, 일부 단체의 이해관계만 반영돼 있어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국내 택배물량은 2015년 18억개에서 지난해 25억개로 38.9% 증가했다.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과 더불어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채널들도 새벽배송 등 배송전쟁에 적극 가세하면서 택배 물량은 연간 10% 이상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택배업은 그동안 전담 법안 없이 화물자동차 기반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육상 화물운송에 관한 유일한 법안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경우 차량의 공급과 운송‧중개에 대한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운송을 위한 차량뿐만 아니라 물품의 신속한 분류‧배송을 위한 정보망, 시설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요구되는 택배서비스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달 택배산업을 전담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시장 확대에 따른 택배사의 무분별한 난입을 방지하기 위해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택배사업자와 택배기사 간의 안정적 계약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오히려 이 법안이 시장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만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에 대한 제재나 규제 방안이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 측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편익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야 하지만 발의 법안은 소비자가 아닌 일부단체의 입장만을 주로 반영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택배기사가 택배상품의 집화나 배송을 불법적으로 거부해 소상공인이나 온라인쇼핑몰 판매자,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영업점과 택배기사들이 개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택배사에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의무와 보호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어 비례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협회는 “개인 사업자 간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도 및 감독 권한을 가질 수 없다”며 “독립된 사업자 간 지도‧감독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경영간섭이 문제될 수 있어 기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택배사업의 운송수단이 기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화물자동차로 한정된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택배 현장에서는 항공, 선박 등 다양한 운송수단이 활용되고 있고, IT기술의 발달로 드론 등 새로운 운송수단이 등장했는데 이를 화물자동차로 제한하는 것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택배사업의 구조를 택배회사-영업점-택배기사의 형태로 획일화해 정의한 점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고속버스와 퀵 서비스를 연계한 복합배송,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버택배 등 IT 발전과 사회적 가치가 맞물림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배송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발의법안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미래 발전방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산업의 지원과 육성의 근거가 돼야 할 법률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지 우려스럽다”며 “법안을 즉각 재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실효성 있는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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