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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332 이용자 70%는 '서민금융상담'…"보이스피싱은 지급정지부터"


입력 2019.09.16 12:00 수정 2019.09.16 12:12        배근미 기자

상반기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건수 5만1456건...서민금융상담 '최다'

"보이스피싱엔 신속한 지급정지가 필수…출처 불명한 앱 설치 안돼"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한 서민금융상담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이스피싱 신고건수는 대폭 감소해 그 배경 및 대처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 상반기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피해신고 건수는 총 5만1456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내역 가운데 서민금융상담(3만6216건)이 70.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보이스피싱(25.2%)과 미등록대부(2.2%), 불법대부광고(1%)가 그 뒤를 이었다.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이용자 3명 중 2명 이상이 이용한 '서민금융상담'의 경우 채권소멸절차 문의 및 정책자금에 대한 꾸준한 관심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보이스피싱 신고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이상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피해자들이 금감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금융회사로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건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측은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금이 인출되기 전 관련 계좌의 신속한 지급정지가 필수라는 점을 적극 홍보한 결과"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등록대부 및 채권추심, 고금리 관련 신고 건수는 대폭 감소했으나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광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피해 역시 꾸준히 신고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측은 "유사수신 여부 등 단순 문의가 줄면서 신고 자체는 감소했지만 수사의뢰한 업체 수는 올 상반기에만 92건으로 되려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금융회사나 경찰(112)을 통해 유선 및 서면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거래은행에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면 최소 3시간 이내에는 이체를 취소할 수 있어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도 있다.

금감원 측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사기계좌에서 인출되기 전이라면 피해금 환급절차에 따라 별도 소송 없이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 및 지급정지 의뢰를 하면 이후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피해환급금이 결정돼 지급받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휴대폰 상에 되도록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설치하지 않을 것을 권장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전화가로채기 앱을 이용해 피해자가 금감원(1332)에 확인전화를 하더라도 사기범에게 전화가 연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거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상화폐 투자 등을 권유하는 업체의 권유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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