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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자증권제도 시행…자본시장 투명성 개선


입력 2019.09.16 10:00 수정 2019.09.16 09:15        이종호 기자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 개최…일부증권 의무전환

의무대상아닌 증권은 발행인 신청 통해 전자등록 가능

오늘부터 실물증권 대신 전자등록을 통한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된다.ⓒ금융위 오늘부터 실물증권 대신 전자등록을 통한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된다.ⓒ금융위

오늘부터 실물증권 대신 전자등록을 통한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된다. 업계에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조국 법무부장관, 민병두 정무위원장, 이종걸 의원, 김정훈 의원, 유의동 의원, 유동수 의원,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디지털화(digitization)"라며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져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전자증권 제도는 자본시장 투명성을 담보하는 증권의 실명제"라며 "증권의 소유‧양도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되고 증권의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지며 음성적 실물거래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의 경험을 예로 들며 자본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프론트 오피스와 백 오피스 혁신이 함께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자증권제도가 백 오피스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확산되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예탁원 등에 대해 실물주식 등록시 투자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비상장기업 전자증권 전환시 지연 없이 심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실물증권이 전자적 기록으로 바뀜에 따라 투자자‧발행기업이 해킹‧오기재 등에 따른 피해를 우려할 수 있으므로, IT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보보안을 철저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함으로써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제도로 대부분의 증권은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특히 상장주식‧상장채권 등은 별도절차 없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며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의무전환대상이 아닌 증권은 발행인 신청을 통해 전자등록이 가능하며 전자계좌부에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권리효력이 발생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시행 후 5년간 총 4352억원 내지 9045억원의 경제적 가치창출이 추정된다"며 "증권 위‧변조 등 사고로부터 피해위험 제거되고 증권 발행‧유통 절차 단축으로 자금조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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