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연 20% 수익" 7000억원대 투자사기 이철 VIK 대표 징역 12년 확정


입력 2019.09.15 10:44 수정 2019.09.15 10:44        스팟뉴스팀

금융당국 등록 없이 미인가 투자유치…3만명 피해

1심 징역 8년→2심 징역 12년…"조직적 사기범죄"

금융당국 등록 없이 미인가 투자유치…3만명 피해
1심 징역 8년→2심 징역 12년…"조직적 사기범죄"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수천억원의 미인가 투자금을 끌어모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 대해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수천억원의 미인가 투자금을 끌어모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 대해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수천억원의 미인가 투자금을 끌어모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 대해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VIK 부사장 범모씨(49)는 징역 6년, 범행을 공모한 정모씨(54)와 신모씨(41)는 징역 4년, 김모씨(51) 등 3명은 징역 3년, 박모씨(52)는 징역 1년6월이 원심대로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2011년 9월부터 4년여간 '크라우드 펀딩' 형식으로 고수익을 준다며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불법으로 7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사업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이 대표 등은 인터넷 등에 받은 돈을 부동산·비상장 주식·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투자한다고 속이고 피해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실제 투자수익을 내지 못한 채 후발 투자자에게 받은 투자금을 앞선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추가 피해자를 양산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8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이 대표에게 징역 8년, 범씨에게 징역 3년, 범행을 공모한 정씨 등 5명에게 징역 2년, 박씨에게 징역 1년6월, VIK 법인에게 벌금 2억원을 각 선고했다.

항소심은 "금융범죄는 거래의 자유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범죄가 반복되면 막대한 피해를 낳게 된다. 이들은 새로운 피해자들을 통해 범행을 돌려막기 하며 서민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했고 꿈과 희망을 짓밟았다"며 이 대표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범씨에게 징역 6년 등을 선고했다.

조직적 사기범행의 기본양형이 징역 8~13년이고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징역 11년 이상으로 가중되며, 감경돼도 징역 6~10년인 점을 참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징역 12년, 범씨는 징역 6년, 정씨와 신씨는 징역 4년, 김씨 등 3명은 징역 3년, 박씨는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VIK 법인엔 1심 선고대로 벌금 2억원이 유지됐다.

이 대표 등은 양형부당 등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