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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조국, 범죄자로서 도피 본능만 남아…자택 압수수색 해야"


입력 2019.09.12 16:46 수정 2019.09.12 18:17        최현욱 기자

"파렴치한 짓… 공인으로서의 품위 잃어"

"더 큰 증거인멸 막기 위해 당장 압수수색 진행해야"

"파렴치한 짓… 공인으로서의 품위 잃어"
"더 큰 증거인멸 막기 위해 당장 압수수색 진행해야"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12일 조국 법무부장관이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 있는 본인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를 교체한 사실을 두고 “조 장관과 그 일가의 핸드폰과 자택을 즉각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12일 조국 법무부장관이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 있는 본인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를 교체한 사실을 두고 “조 장관과 그 일가의 핸드폰과 자택을 즉각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2일 조국 법무부장관이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 있는 본인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를 교체했다는 의혹과 관련 “조 장관과 그 일가의 핸드폰과 자택을 즉각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장관이 자기 집 컴퓨터 하드를 교체하는 파렴치한 짓을 했다”며 “공인으로서의 품위보다는 범죄자로서의 도피 본능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 최고위원은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반출할 때 도왔던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이번 하드 교체에도 동원된 것을 꼬집었다. 그는 “한투 직원이 조 장관 배우자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받았다고 자백했는데, 조 장관도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하 최고위원은 “증거인멸교사는 중죄이다. 증거인멸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다른 사람을 시켜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경우에도 이 법으로 처벌받는다”며 “더 큰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당장 조 장관을 포함한 일가의 압수수색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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