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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통행권은 뽑아주세요”


입력 2019.09.12 11:48 수정 2019.09.12 11:48        스팟뉴스팀

12일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모든 차량 대상

하이패스 차량은 전원 키고 평소대로 통과

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내.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캡처 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내.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캡처

12일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모든 차량 대상
하이패스 차량은 전원 키고 평소대로 통과


추석 연휴 기간인 12일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이번 추석 연휴 기간 통행료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용객들은 평소처럼 톨게이트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은 뒤 도착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된다. 청계·판교 등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구간 요금소도 일단 정차 후 통과해야 한다.

하이패스 차로 이용객은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고속도로에 진입, 통과하면 된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됐다”고 안내된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뿐 아니라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도 모두 포함된다.

다만, 지자체가 운영 중인 유료도로 통행료의 면제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다. 제3경인, 서수원∼의왕 도로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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