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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국토부에 ‘경영제재 해제’ 공식 요청


입력 2019.09.10 17:49 수정 2019.09.10 17:49        김은경 기자

법 위반 재발 방지·경영문화 개선 최종보고서 제출

진에어 777-200ER.ⓒ진에어 진에어 777-200ER.ⓒ진에어

법 위반 재발 방지·경영문화 개선 최종보고서 제출

1년 넘게 신규노선 불허 등 정부 제재를 받고 있는 진에어가 국토교통부에 제재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진에어는 지난 9일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제재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진에어가 제출한 최종보고서에는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재정립 ▲이사회 역할 강화 ▲사외이사 자격 검증 절차 강화 ▲준법 지원조직 신설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및 사회공헌 확대 등 총 17개 항목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진에어는 작년 8월부터 국토부로부터 신규 운수권 불허 및 신규 항공기 도입 제한 등 경영확대 금지 제재를 받고 있다.

같은 해 4월 조현민 전 부사장이 이른바 ‘물컵 갑질’ 논란을 빚은 뒤 그가 미국 국적 보유자이면서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오른 사실이 드러나 면허취소 위기를 겪고 경영 제재가 가해졌다.

이 여파로 올해 중국, 몽골, 싱가포르 등 신규 운수권 배분 경쟁에서 배제되는 등 2분기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항공산업 업황 악화, 한일관계로 일본 수요 급감까지 더해지며 경영 전략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호소다.

진에어 측은 “경영 제재 조치 이후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며 “올해 3월에는 이사회 구성원 중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 이사회 권한 강화, 사외이사 비중 확대, 법무실 신설, 사내 고충처리시스템 구축, 직원이 만족하는 직종별 유니폼 개편 등을 완료함으로써 경영문화 개선 방안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6월 이후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에 맞춰 사내 규정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취업 규칙 개정을 완료했다”며 “계열사 임원의 기업 지배 또는 경영 참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국토교통부에 추가로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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