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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5.4%↓…2165명, 61조5000억원 신고


입력 2019.09.10 14:41 수정 2019.09.10 14:43        이소희 기자

국세청, 하반기 미신고자 확인해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등 예정

국세청, 하반기 미신고자 확인해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등 예정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68.2%나 급증했다. 올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을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고 대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진과 글로벌 경기하강 등으로 인해 신고금액은 작년보다도 7.4%가량 줄어들었다.

국세청은 올해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개인과 법인을 합한 신고인 2165명이 총 61조5000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신고인원은 작년보다 878명(68.2%) 증가했고, 신고금액은 4조9000억원(7.4%) 감소했다.

연도별 1인당 평균 신고금액 ⓒ국세청 연도별 1인당 평균 신고금액 ⓒ국세청

올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져, 5∼10억 원 사이의 신고기준금액 인하 구간에서 755명이 총 5365억 원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개인은 627명(83.0%)으로 신고금액은 4463억원(83.1%)이었다.

개인은 1469명이 5638개 계좌, 6조4000억원을 신고해 인원은 작년 대비 99.6% 증가했으나 금액은 7.2% 줄었다.

법인은 696개 법인이 1만515개 계좌, 55조1000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법인 수는 26.3% 늘었으나 금액은 7.4% 감소했다.

신고금액 10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1410명이 61조원을 신고했다. 작년보다 신고인은 9.6% 늘었으나 금액은 8.1% 줄었다. 이 중에서 개인은 842명으로 14.4% 증가했다.

10억원을 초과한 개인의 증가율은 2017년 11.3%, 작년 29.1%에 이어 올해 14.4%를 기록하는 등 매년 10% 이상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작년에 신고하지 않았던 1129명이 6조7000억원을 올해 새로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개인이 870명(1조3000억원), 법인은 259개(5조4000억원)이다.

올해 신고인원 증가 이유와 관련해 국세청은 “신고금액 10억 원이 넘는 구간에서도 신고인원이 지난해 보다 123명(9.6%) 증가했는데, 이는 미신고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제도 홍보 등에 따라 자진신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결과”라고 판단했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43억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792억원이었다.

작년에 비해 개인은 54.0%, 법인은 26.6% 줄었는데, 이는 올해 신고기준금액 인하에 따라 5억원에서 10억원 사이의 소액 신고자 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인의 경우 신고기준금액 인하에 따라 올해 새롭게 신설된 신고금액 5∼10억원 구간이 43%(627명)로 가장 많았고, 법인의 경우 10∼50억원 구간이 42%(291개)로 가장 많았다.

신고인의 해외계좌는 예·적금계좌가 31조7000억원(51.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뒤이어 주식계좌 23조8000억원(38.7%), 파생상품·채권·보험 등 계좌 6조원(9.7%) 순으로 나타났다.

예·적금계좌 신고금액은 작년보다 9조3000억원 감소한 반면, 주식계좌 신고금액은 3조원이 증가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33명을 적발해 과태료 1047억원을 부과하고 43명을 형사고발했다고 전했다.

또한 올 상반기에는 9명을 적발해 10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반기에도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와 관세청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미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신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한 이후에라도 미신고 계좌를 자진 수정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신고시점에 따라 과태료의 최대 70%까지 감경 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와 별개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작년까지는 없었던 벌금 하한선(13%)이 올해부터 신설돼 벌금 수준이 강화(20%→13∼20%)됐다.

아울러 현재 개인에게만 부과돼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의무가 내년부터 법인까지 확대되는 등 미신고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

신고의무 위반자(개인·법인)는 해당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하고,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소명 때는 과태료(20%)가 부과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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