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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노동관계법 정부입법안 노조 편향적…재개정해야"


입력 2019.09.10 13:15 수정 2019.09.10 13:16        박영국 기자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으로 사측 방어권 보장해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유지, 근로시간면제제도 강화해야"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으로 사측 방어권 보장해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유지, 근로시간면제제도 강화해야"


경영계가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노조 편향적”이라며 새로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지난 9일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제87호, 제98호 비준 관련 정부입법안에 대해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ILO 핵심협약 제87호, 제98호 비준과 관련해 정부입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직자 외에도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영계는 정부입법안에 대해 “정부 입법안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후진성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계에 편향된 안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균형되고 선진화된 개정안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ILO 협약 제87호와 관련한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문제는 우리 노사관계를 협력적‧균형적인 선진형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의 종합적‧일괄적인 개선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는 사용자의 ‘생산활동 방어기본권’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사용자만 과도하게 규제하는 부당노동행위 제도 등도 반드시 포괄적·일괄적으로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활동 방어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점거를 전면 금지하며, 쟁의행위 찬반투표 유효기간을 60일 이내로 설정하고, 재투표도 6개월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사측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규정을 신설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과 관련해선 “노사관계의 당위적 본질이 되는 노사간 자주성·균형성·대등성·도덕성을 확보하고, ILO 협약 제98호 제2조에 의한 상호간 지배·개입 행위에 대한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시간면제제도(근로제공이 없으나,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에 대해서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한도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인 만큼, 정부가 이 제도의 완화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도의 취지와 성격에 부합되도록 보다 엄격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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