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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19-2차) 사업자 공모


입력 2019.09.10 10:41 수정 2019.09.10 10:43        권이상 기자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공의 지원을 받아 주택건축 후 최대 20년간 임대운영

위례‧평택고덕 단독택지 대상, LH 매입약정 통해 사업비 조달 지원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공모 대상 위치도. ⓒLH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공모 대상 위치도.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9년 2차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을 건축하고 임대 운영할 사회적경제주체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이란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공 소유 토지를 임차해 주택도시기금 등 지원을 받아 다가구주택을 건축한 뒤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1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이다.

시세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기간으로 취약계층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각종 입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에 이웃 간 소통 기회가 늘어나는 등 주거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LH가 올해 3월 고양삼송(25호) 및 평택고덕(20호)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의 사업자를 공모한 데 이어 진행하는 두 번째 공모다.

LH는 정부의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정책에 발맞춰 앞으로 4년간 매년 사회임대주택 5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모대상은 위례(2필지, 10호) 및 평택고덕(5필지, 25호)의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이며, 주택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시세 이하 가격에 임대운영할 수 있어 기존의 사회임대주택사업보다 수익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선정된 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해 설립한 리츠(REITs)로부터 최대 20년간 토지를 임차하고 건축비 등 제비용은 기금융자 및 HUG 보증으로 조달하며,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토지매수권을 부여받는다.

이 과정에서 LH는 해당 주택에 대한 매입약정을 통해 보증기관(HUG)이 보증요율을 인하하고 보증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 경제주체의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게 된다.

공모일정은 이달 18~19일 이틀간 참가의향서 접수 및 10월 24일 사업신청서 접수를 거쳐 11월 초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알림·홍보 - 공모안내 - 2019-2차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확인가능하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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