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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2개월 자진신고기간에 33만4921마리 신규 등록


입력 2019.09.10 11:00 수정 2019.09.10 10:19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 1년간 보다 2배 많은 등록 “기대 이상”…10월 18일까지 동물등록여부 집중점검·단속

농식품부, 1년간 보다 2배 많은 등록 “기대 이상”…10월 18일까지 동물등록여부 집중점검·단속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3만4921마리가 신규 등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내년 3월 21일부터는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되며, 자진 신고기간 내에 동물 등록을 하거나, 등록된 동물의 변경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변경신고를 미이행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 신규 등록 실적인 33만4921마리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16배 수준이다. 작년 한해 신규 등록(14만7000마리) 보다도 2배를 넘는 수준으로,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이 동물등록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된 셈이다.

자진신고 기간 중 지역별 신규 등록 건수는 경기(9만5408마리), 서울(5만198마리), 인천(2만6065마리), 경북(2만2719마리), 부산(2만1135마리)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이어 9월 16일부터 한 달간 동물등록 집중 지도․단속 기간도 운영한다.

지자체와 유관단체를 포함한 민․관 합동 점검반(1000여명)을 운영하며, 16일부터 10월 18일 한 달간 각 기초 지자체 별로 매주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현장 지도·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적발된 동물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 집중 지도․단속기간에는 맹견 소유자 의무 교육 이수 독려 홍보도 함께 진행된다.

지난 3월 21일 이전부터 맹견 소유자는 9월 30일까지 반드시 맹견 소유자 교육(3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그 이후의 맹견 소유자는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맹견 소유자는 농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animal.go.kr)이나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https://apms.epis.or.kr) 접속을 통해 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맹견 소유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맹견 소유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민관합동 지도․단속반을 통한 동물등록여부 집중 점검과 함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교육기관), 지자체 등을 통해 맹견소유자에게 교육 이수 독려, 매주 교육 이수상황 점검 등 맹견소유자 교육에 대한 홍보․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최초로 운영된 자진신고기간의 동물등록제 홍보효과가 기대 이상이었다.”고 자평하면서 “유실․유기동물 발생 증가, 맹견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동물등록, 맹견 소유자 교육 등 동물보호법 상 반려동물소유자의 의무 준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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