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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대규모 노조 재출범 후 첫 임단협 타결


입력 2019.09.09 19:00 수정 2019.09.09 19:03        스팟뉴스팀

투표 조합원 86.1% 찬성…투표율 97.6%

임금 2% 인상, 임금피크제 조정 등 가결

투표 조합원 86.1% 찬성…투표율 97.6%
임금 2% 인상, 임금피크제 조정 등 가결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빌딩 전경.ⓒ포스코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빌딩 전경.ⓒ포스코

포스코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을 타결했다. 이번 임단협은 포스코에서 대규모 노동조합이 다시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포스코 노조는 9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투표 조합원 86.1%가 찬성해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97.6%였다.

가결된 합의안은 기본임금 2.0% 인상을 담고 있다. 노사는 정년퇴직 시기를 만 60세 생일에 도달하는 분기 말일에서 만 60세 생일인 해의 말일로 조정했다. 임금피크제는 ▲만 57세 90% ▲만 58세 90% ▲만 59세 80% 지급에서 ▲만 57세 95% ▲만 58세 90% ▲만 59세 85% 지급으로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설과 추석 명절 상여금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기설계지원금은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한다. 상주업무몰입 장려금도 월 10만원에서 월 12만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또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3자녀 이상 지원 한도와 초등학생 자녀장학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 난임지원 휴가 확대 및 난임지원금 신설, 실손보험 지원금 확대, 국내출장비 증액, 배우자 건강검진 비용 전액 지원, 복지포인트 인상 등도 합의안에 담았다.

포스코는 1968년 포항종합제철로 출발한 이후 1980년대 말 노조를 설립, 한때 조합원이 1만8000명을 넘었다. 하지만 이후 노조 간부 금품수수 사건으로 조합원이 대거 이탈하면서 유명무실해진 뒤 1997년 세워진 노경협의회가 직원들의 임금협상·복리후생·근로조건 문제 등을 협의하며 사실상 노조 역할을 해 왔다.

포스코는 노조와도 임단협을 계속해오다 지난해 9월 일부 직원이 민주노총 산하 노조를 설립하면서 복수 노조 시대를 맞았다. 이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두 노조 가운데 조합원이 더 많은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노조를 회사 측과 교섭할 권한이 있는 대표 노조로 인정했다. 그 후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노조는 지난 5월 24일 출정식을 한 뒤 회사 측과 임금·단체협상을 벌여 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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