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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니발 폭행' 가해 운전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9.09.09 18:36 수정 2019.09.09 18:36        스팟뉴스팀

난폭 운전자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한 가장을 폭행한 이른바 제주 카니발 사건의 가해 혐의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9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 심병직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를 가지고 있는 등 도주의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지 않고,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상해) 위반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A(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상대방 운전자 B씨와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 운전자 A씨는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내리치고 던져버리기도 했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5살과 8살 된 자녀들도 함께 타고 있었다. 폭행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은 심리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보복 운전과 아동학대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증거를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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