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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文대통령, '법대로' 조국 임명강행


입력 2019.09.09 11:30 수정 2019.09.09 11:34        이충재 기자

보수野 반대·여론압박·檢 수사에도 강행…檢개혁 의지

최기영 과기·이정옥 여성·한상혁 방통·조성욱 공정·은성수 금융도 임명

보수野 반대·여론압박·檢 수사에도 강행…檢개혁 의지
최기영 과기·이정옥 여성·한상혁 방통·조성욱 공정·은성수 금융도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임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 6일까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면서 임명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인사청문회 결과나 여론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7일부터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10일 국무회의에 데뷔시킬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와 함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재가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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