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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안재현과 파경’ 구혜선이 간과한 것


입력 2019.09.08 07:00 수정 2019.09.08 07:14        김명신 기자

구혜선 SNS 폭로 후 이혼 둘러싼 진흙탕 싸움

제2의 인물들까지 피해 입자 결국 이혼소송

구혜선 SNS 폭로 후 이혼 둘러싼 진흙탕 싸움
제2의 인물들까지 피해 입자 결국 이혼소송

배우 안재현이 아내이자 배우 구혜선을 상대로 이혼소송 입장을 밝혔다. ⓒ 데일리안DB 배우 안재현이 아내이자 배우 구혜선을 상대로 이혼소송 입장을 밝혔다. ⓒ 데일리안DB

지난 3주간 배우 안재현과 구혜선의 파경 과정을 보면서 든 생각은 ‘안타까움’이었다.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로서 3년의 결혼생활, 그러나 3주 만에 결국 이혼소송에 이르기까지. 어찌보면 구혜선이 원하는 대로 가정이 파괴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칼로 물 베기’ 싸움은 더 이상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깊은 골’이 돼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

구혜선 안재현의 파경을 두고 그 누구도 ‘누가 귀책사유가 있음’을 언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부부의 일은 지극히 사적인 부분까지 공개되지 않는 이상, 그 누구의 편을 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다만 이번 사태의 경우, ‘귀책사유’가 아닌 이런 여론전을 만든 ‘장본인’에 대한 치명타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이다.

구혜선은 안재현과의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때문에 그가 최초로 SNS에 ‘이혼 전말’을 공개하면서 여론의 동정론을 등에 업게 됐고, 안재현의 경우 ‘최고의 사랑꾼’에서 ‘최악의 이중인격자’로 전락했다.

그러나 구혜선의 잇단 사생활 폭로 속 도 넘은 개인사와 제2, 3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과정까지 치닫으며 여론의 피로도는 가중됐고, 더불어 ‘그 진실’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구혜선은 자신이 쓴 글을 삭제하는 가 하면, ‘부부관계’를 의심케 하는 각서나, 한 매체의 실제 문자 공개 등이 이어지면서 여론의 반응은 악화됐다.

연일 활발하게 SNS를 통해 폭로하던 구혜선은 안재현의 이혼소송 입장 후 조용해졌다. 주변의 반응과 더불어 악화된 여론을 의식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조용한 이혼을 선택했을 수도 있다. 만약 구혜선이 최초 폭로가 불가피 했었다면, 그 이후 안재현 측의 추이를 지켜보거나 향후 보다 정리된 입장 표명을 했었더라면 과연 어땠을까.

무엇보다 구혜선의 행보를 두고 안타까운 한 가지는 ‘배우 구혜선의 삶’이다. 구혜선이 간과한 점이 바로 ‘공인 구혜선 안재현’이라는 것이다. 결혼생활과 파경에 이르기까지, 구혜선이 억울하고 힘들었던 점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사적인 부분까지 굳이 스스로 폭로를 했어야 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보통의 경우에는 주변 지인에게, 가족에게 고충을 토로할 수는 있다. 자신의 SNS에 글을 남기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구혜선은 다르다. SNS는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기도 하지만 연예인의 경우, 대중과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되기도 한다.

연예인의 이혼은 민감하기도 하고 대중의 큰 관심을 사기에도 충분하다. 때문에 앞서 이혼한 스타들은 SNS가 아닌 소속사나 법적 대리인을 통한 공식입장을 밝힌 후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그 이상 과도한 취재에 대해서는 경계한다. 더 이상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싶지 않다는 뜻도 포함된다.

그러나 구혜선은 SNS를 통한 잇단 폭로를 선택하는 이례적인 행보와 더불어 법적 대리인 선임 이후에도 연예인 삶에 치명적인 생채기를 낼 수 있는 사적 글들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큰 아쉬움을 남긴다. 지금 당장은 연예계 활동을 중단할 수는 있지만, 은퇴가 아닌 이상 언젠가는 복귀를 염두해 두어야 한다. 더욱이 이혼을 했다고 연예계 활동도 끝나는 시대도 아니다. 지극히 둘만의 사적인 영역이고, 대중의 눈과 귀가 쏠리는 사생활 폭로를 굳이 스스로 생중계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

결국 안재현은 이혼소송을 택했다. 마지막 배려로 그 외 소송 건에 대해서는 취하지 않겠다고 했다. 과연 구혜선은 최초 폭로부터 3주간의 행보를 통해 무엇을 얻었을까. 무엇보다 구혜선, 안재현의 명예훼손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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