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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금태섭 "曺부부, 그리해선 안됐다"…돌이킬 수 없는 호소


입력 2019.09.07 01:52 수정 2019.09.07 06:46        정도원 기자

"교수 부모가 딸이 그리하도록 하면 안됐다"

대학원 제자 절절한 울림…직후 배우자 기소

曺 "말씀 깊이 새기겠다" 짤막한 답변 그쳐

"교수 부모가 딸이 그리하도록 하면 안됐다"
대학원 제자 절절한 울림…직후 배우자 기소
曺 "말씀 깊이 새기겠다" 짤막한 답변 그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정이 돼 자동산회된 직후,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되면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종질의가 회자되고 있다.

금 의원은 서울법대 86학번으로 조 후보자의 네 학번 후배다. 대학원에서 형법학을 전공할 때는 조 후보자를 논문 지도교수로 하기도 했다. "교수 부모가 자신들이 재직 중인 대학에서 딸이 그리하도록 하면 안됐다"는 스승을 향한 호소가, 딸의 표창장을 만들어주다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 기소가 이뤄진 시점에서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는 평이다.

금 의원은 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인사청문회가 자동산회를 앞둔 재재보충질의에서 "후보자 딸은 의학전문대학원 재수를 위해 적을 두고 있던, 후보자가 교수였던 서울대의 환경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며 "어머니가 원장이던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에서는 연구보조원으로 보수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대의 어려운 재정형편, 연구보조원이 되기 위한 지방대생의 간절함을 생각할 때 그렇게 해서는 안됐다"며 "각각 서울대와 동양대의 교수인 부모는 딸이 원했다 해도 자신들이 재직한 대학에서 그렇게 하게 해서는 안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기 중에도 알바를 뛰어야 하는 젊은이들이 논란을 지켜보고 있다. 이들에게는 후보자 임명 문제가 상징이자 시금석"이라며 "후보자가 법무장관에 임명된다면 그 친구들이 어떤 상처를 얻을지, 가치관에 얼마나 큰 혼란을 느낄지 나로서는 짐작하기 어려워, 후보자와의 공적·사적 인연에도 불구하고 깊은 염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됐다"고 거듭 강조한 금 의원의 말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직후 자정이 돼 인사청문회가 자동산회된 뒤, 현장에는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 교수는 자신이 원장으로 있던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 총장의 위임 없이 총장 명의 표창장을 발급해 딸에게 수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후보자의 딸은 이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과정에서 활용했다.

정작 조 후보자는 금 의원의 최종질의를 들은 뒤 "말씀을 깊이 새기겠다"고 짤막하게만 답변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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