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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기소에 "아쉽지만 검찰 결정 존중"…향후 거취 '묵묵부답'


입력 2019.09.07 00:43 수정 2019.09.07 00:52        송오미 기자

인사청문회 끝난 직후 부인 기소 소식 접해

조국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 이뤄져 아쉽다"

"제 저, 무죄추정원칙 있고 방어권 갖는다"

인사청문회 끝난 직후 부인 기소 소식 접해
조국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 이뤄져 아쉽다"
"제 저, 무죄추정원칙 있고 방어권 갖는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7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 "피의자 소환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은 아쉽다"면서도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전날 자정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어 "물론 검찰의 결정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부터 저의 처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형법상 방어권을 행사해 자신의 목소리와 주장, 증거가 이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거취를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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