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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경영참여 족쇄 느슨해지는데⋯책임 강화는 '뒷전'


입력 2019.09.10 06:00 수정 2019.09.10 06:06        최이레 기자

5%룰 개정으로적극적인 주주활동 가능⋯위반 시 제재 수위는 '제자리'

공시 2년 지연에도 과징금 10만원⋯"법 적용 엄해야 취지 살릴 수 있어"

5%룰 개정으로적극적인 주주활동 가능⋯위반 시 제재 수위는 '제자리'
공시 2년 지연에도 과징금 10만원⋯"법 적용 엄해야 취지 살릴 수 있어"


이번에 개정을 예고한 5%·10%룰 완화와 관련해 투자자 권리 강화와 기업 경영활동 위축이 충돌하면서 핵심 쟁점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에 따른 기관투자가들의 책임 수위도 높여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투자자 권리 향상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이번에 개정을 예고한 5%·10%룰 완화와 관련해 투자자 권리 강화와 기업 경영활동 위축이 충돌하면서 핵심 쟁점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에 따른 기관투자가들의 책임 수위도 높여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투자자 권리 향상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기업 경영참여 여지를 한껏 높인 '5%룰' 개정이 책임 강화라는 또 다른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투자자 권리 향상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에도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가 발표한 '5% 대량보유 보고제도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개선안'은 이르면 내년 1분기 시행이 예상된다. 다음 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통해 해당안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규정한 '5%' 룰, 대량보유 보고제도는 상장사의 지분 집중 정보를 시장에 공개,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장기업의 주식을 얼마나 보유했는지 알려야 할 '지분공시 의무'에 대한 규제 완화로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할 수 있게 된 부분에는 환영하지만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진전이 없어 아쉽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기업공시 실무안내' 자료에 따르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거래일 기준 6개월 간 의결권이 상실된다. 하지만 공시 의무를 어겼을 경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처벌은 과징금으로 주식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 내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억원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된 적용 주체는 공적연기금 등이 대상이지만 스튜어드십코드 저변 확대를 위해 규제가 풀리는 만큼 공시 의무 위반 시에 부과되는 처벌 수위도 높아져야 된다는 시각이다.

특히,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징금 수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4년의 경우, A기관이 50억원 규모의 코스피 상장사 전환사채(CB)를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뒤늦게 공시한 사례가 있다. 이는 전체 주식 수의 7%가 넘는 물량이었지만 해당 기관이 받은 제재는 과징금 10만원이 전부였다.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 규정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진행은 더딘 상황이다. 즉, 시장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규제만큼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엄격해져야 투자자 권리 향상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금융위는 투자자 권리 향상이라는 목표를 두고 기업가치 및 주식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정안을 발표했을 것"이라며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들도 예상 되지만 반대로 기관 투자가들도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더 많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엄격한 잣대로 법을 적용해야 원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효과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이레 기자 (Ir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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