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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곳 육성…퇴비 살포비용 지원


입력 2019.09.05 11:18 수정 2019.09.05 11:19        이소희 기자

“중소 축사의 가축분뇨 퇴비 부숙 및 축산 악취 저감 기대”

“중소 축사의 가축분뇨 퇴비 부숙 및 축산 악취 저감 기대”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3월 25일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대응해 중소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준수와 축산악취 줄이기 등을 지원하기 위해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곳을 육성한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추경사업으로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곳 육성 및 퇴비 살포비용 지원 등을 위해 112억4000만원을 반영해놓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내 축산농가 40가구 이상, 살포면적 100ha 이상을 확보한 농축협과 농업법인(자원화 조직체) 등을 대상으로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선정하고 있다.

8월말 기준 115곳의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선정했으며, 9월 중 25곳을 추가 선정해 올해 중에 전국에 140곳의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되는 140곳 퇴비유통전문조직에는 가축분 퇴비의 부숙과 운반, 살포에 필요한 기계와 장비 구입비를 한곳 당 최대 2억원을 지원하게 되며, 가축분 퇴비의 농경지 살포비용 일부(1ha당 20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퇴비유통전문조직은 계약을 체결한 축산농가를 월 1회 이상 방문해 퇴비 교반 등을 통해 가축분 퇴비에 산소 공급, 수분 등을 조절하고 미생물을 살포, 호기성 미생물을 활성화시켜 퇴비의 부숙을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곳을 차질 없이 육성해 내년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중소 축산농가의 가축분 퇴비의 부숙도 준수와 부숙된 퇴비의 농경지 살포를 지원하겠다”며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숙도 기준은 농경지에 퇴비 살포 시 퇴비화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퇴비화 기준은 시설규모 1500㎡ 미만(부숙 중기), 1500㎡ 이상(부숙 후기‧완료) 등이다.

정부는 아울러 가축분 퇴비의 부숙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전구물질인 암모니아 저감을 통해 축산분야의 미세먼지 발생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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