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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국세청장회의…이중과세 예방 및 정보공조 협력


입력 2019.09.04 17:00 수정 2019.09.04 13:45        이소희 기자

공동 세정발전 논의·진출기업 세정지원 요청

공동 세정발전 논의·진출기업 세정지원 요청


김현준 국세청장이 4일 중국 북경에서 왕 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제24차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양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1996년부터 국세청장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 국세청장은 진출기업 이중과세 예방(해소),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정보공조, 공동 세정발전 및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양국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국은 상호 증가하고 있는 국제거래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이중과세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이전가격 세무조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를 예방하기 위해 이전가격 사전합의(APA)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고, 양국 청장이 직접 ‘APA 합의문’에 공동 서명했다.

사전협의제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는 한국 모회사와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 간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할 가격(이전가격)의 결정방법을 양 과세당국간 사전합의하고, 거래에 대해 향후 중국 내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양국은 다자 간 정보교환 협정에 의거, 작년부터 시행된 ‘금융정보’와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이 상호 긴밀한 협조로 인해 성공적으로 정착됐다고 평가하고, 향후 신원확인율 등 교환자료 품질 제고,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확대 등 정보 공조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키로 했다.

또한 양국 청장은 국세행정 운영방안, 신기술(빅데이터·AI)을 활용한 납세서비스 개선 등 세정혁신, 양국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김현준 청장은 국민적 시각에서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 혁신과, 그 주요과제로 빅데이터 기반 납세서비스를 구축을, 왕 쥔 청장은 납세자를 위한 증치세(부가가치세) 등 세제 개편 및 조세징수관리 전산화 등의 노력을 언급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청장회의 전에 가진 ‘북경 진출기업 세정간담회’에서 청취한 애로사항을 중국 과세당국에 전달하며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요청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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