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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불법 청문회' 조국·이해찬 형사 고발 조치


입력 2019.09.03 17:17 수정 2019.09.03 17:31        최현욱 기자

조국 ‘셀프 청문회’ 위해 국회 회의실 편법 대여 특혜 의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

조국 ‘셀프 청문회’ 위해 국회 회의실 편법 대여 특혜 의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


바른미래당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바른미래당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바른미래당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 후보자와 이 대표가 기자간담회라는 이름의 ‘불법 청문회’를 개최했다며 각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1항 및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가 전날 이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국민들에게 직접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하자, 이 대표가 사용신청권자가 타인이 주관하는 회의 또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신청을 대리하거나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 내규를 어기고 국회 회의실을 조 후보자에게 내줬다"고 언급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개최를 두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키고, 불법청문회를 개최할 경우 관련자 전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의 ‘불법 청문회’와 관련하여 불법 행위에 연루된 자들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예외 없이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조치를 예고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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