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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부작용 우려 사라질까…‘로또 청약’ 보완책 주목


입력 2019.09.04 06:00 수정 2019.09.03 21:44        원나래 기자

보완책으로 채권입찰제 부각되지만

시장 불안 가능성도 여전

보완책으로 채권입찰제 부각되지만
시장 불안 가능성도 여전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추가 조치로 시세차익을 환수하고 분양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채권입찰제가 재도입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모습.ⓒ연합뉴스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추가 조치로 시세차익을 환수하고 분양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채권입찰제가 재도입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간 공급을 위축시켜 오히려 집값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나오는데다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으로 ‘로또 청약’을 부추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큰 상황이다.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함께 전매제한기간 확대 등의 대책만으로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채권입찰제나 초과이익환수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도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안을 발표하며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해도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지면 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추가 조치로 시세차익을 환수하고 분양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채권입찰제가 재도입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채권입찰제는 신규 아파트 청약 시 채권매입 예정액(채권입찰액)을 제시하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결정해 원하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다.

정부는 1983년 분양시장이 과열되자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면서 보완책으로 채권입찰제를 시행했다. 이후 건설사의 공급물량이 감소하고 IMF 이후 주택경기가 침체되자 1999년 분양가상한제와 채권입찰제를 폐지했으나, 2002년 들어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2006년 재도입했다. 하지만 2013년 5월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다시 폐지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로또 청약’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채권입찰제를 통해 정부가 시세차익을 환수한다면 향후 임대아파트 등 공공을 위한 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나, 채권입찰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손은경 KB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청약기준이 강화된 상황에서 대출규제와 함께 채권입찰제 도입으로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비용은 아파트 당첨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채권입찰제 도입이 현금 동원력이 있는 투자 수요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주택시장 양극화가 커질 수 있다”며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채권입찰제가 시행된다면 건설사들이 분양 시기를 미루면서 서울 등 주요지역의 공급물량이 축소돼 주택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일시적으로 집값을 낮출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 역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채권입찰제까지 시행하게 되면 정책이 보완될 수는 있어도 결국 세금까지 더해지며 분양가를 낮춰도 수요자들은 집값을 다주고 구입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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