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개정 시행…4일부터 시행
정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개정 시행…4일부터 시행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이 최대 1000만원까지 오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고시를 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최고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포상금을 당초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올려 원산지 표시에 대한 민간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원산지 거짓표시 금액이 1000만원 이상 대형 부정유통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지급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발견하였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588-511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