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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하반기 하도급법 특별교육’ 실시


입력 2019.09.03 12:00 수정 2019.09.03 09:04        김희정 기자

지역순회, 법 주요사항 및 위반사례 무료 교육…수료 시 벌점 경감

지역순회, 법 주요사항 및 위반사례 무료 교육…수료 시 벌점 경감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방소재 하도급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19년도 하반기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대구(19일 KTX동대구역)를 시작으로 ▲부산(20일 KTX부산역) ▲서울(2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광주(26일 광주상의) ▲대전(27일 KTX서대전역) 등 5개 지역에서 개최된다.

하도급법 전문가인 법무법인 태평양 김정헌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백광현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관련 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위반사례를 중점 교육할 예정이다.

업체 대표자 또는 임원이 동 교육을 수료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을 경감(대표자 0.5점, 임원 0.25점) 받을 수 있다.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 대표 및 임직원은 오는 16일까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부로 하면 된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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