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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추석 앞두고 중기에 16조 특별자금 지원…소상공인 지원 강화


입력 2019.09.02 17:32 수정 2019.09.02 18:00        배근미 기자

금융위, 2일 추석연휴 앞두고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확정 및 발표

산은·기은·신보 추석 연휴 자금공급 계획ⓒ금융위원회 산은·기은·신보 추석 연휴 자금공급 계획ⓒ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추석연휴를 맞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6조원 가량의 특별자금 지원에 나선다. 또 영세·카드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기일을 단축하는 한편 전통상인 등에 대해서는 50억원의 자금 공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일 금융위원회와 정책금융기관, 금융권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금융소비자·소상공인 편의제고 등을 위한 '추석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안에 따르면 추석연휴 기간 동안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하거나 연휴가 끝나는 날(9월 16일) 상환할 수 있다. 또한 연휴 중 지급예정인 예적금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 직전 영업일인 9월 11일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주택금융공사 역시 연휴 기간 주택연금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선제적 지급에 나선다.

아울러 연휴 기간 동안 결제대금 지급일인 주식매매금의 경우 9월 16일로 지급이 미뤄지며,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에 대해서는 9월 11일 매도 시 당일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명절을 앞두고 원자재 대금결제나 임직원 급여 지급 등 자금 융통이 시급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6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 대출 및 자금 보증이 이뤄진다. 기업은행은 기업 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산은 역시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1조5000억원을 신규 공급하고 금리 인하(최대 0.6%p)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보증지원도 진행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및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발맞춰 5조2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보는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및 우대보증 제도를 활용해 보증료와 비율, 한도 등을 우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안도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미소금융(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해 50억원 규모의 명절 성수금 구매대금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금액은 상인회별 2억원 이내로 최대 5개월에 걸쳐 4.5% 금리로 제공된다.

이와함께 추석 연휴기간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 역시 최대 닷새까지 단축된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전국 35개 중소가맹점으로 연휴기간 동안 별도의 신청 없이도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추석연휴 기간 중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관리절차 준수를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토록 하여 고객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연휴중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위-금감원-금융보안원-금융회사간 보고‧전파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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